소음 측정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측정대행 결과서의 법적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참조)
소음규제 대상 사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기준 적용)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은 배출허용기준적용합니다.
교통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도기준 적용)
기타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소음측정대행업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