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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층간소음 관련한 법령입니다. 주제에 따라, 여러 법령이 상호 연계되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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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층간소음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제57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ㅇ회(☞ 단지 사정에 따라 주 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제5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대전광역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관리자 작성일: 2017-03-09 조회:258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_층간소음 측정방법

층간소음 측정방법과 관련한 법령입니다. 측정기 종류, 측정 설정(특성), 측정위치, 판독방법 등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ㆍ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1 사용 소음계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일반사항  3.2.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3.2.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소음계의 레벨 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점의 소음도를 예비 조사한 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2.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 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3.2.5 소음도 기록기의 기록속도 등은 소음계의 동특성에 부응하게 조작한다.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3.3.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3.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를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1 측정점 5.1.1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점에 높이가 1.5 m 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5.1.3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측정조건 5.2.1 일반사항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2 측정사항  5.2.2.1 측정 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일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하여야 한다.  5.2.2.2 측정은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옥외 및 복도 등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5.2.2.3 배경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상소음원의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경소음도 측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7.0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측정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한다.  7.1.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7.1.2 소음도 기록기 또는 소음계만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6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7.1.2.1 등가소음도의 계산은 10.1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10.1.1의 방법에 의한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7.2 배경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7.2.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 ㏈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7.2.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0 ~ 9.9 ㏈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표 1.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단위 : ㏈(A) 차이 (d).0.1.2.3.4.5.6.7.8.93-3.0-2.9-2.8-2.7-2.7-2.6-2.5-2.4-2.3-2.34-2.2-2.1-2.1-2.0-2.0-1.9-1.8-1.8-1.7-1.75-1.7-1.6-1.6-1.5-1.5-1.4-1.4-1.4-1.3-1.36-1.3-1.2-1.2-1.2-1.1-1.1-1.1-1.0-1.0-1.07-1.0-0.9-0.9-0.9-0.9-0.9-0.8-0.8-0.8-0.88-0.7-0.7-0.7-0.7-0.7-0.7-0.6-0.6-0.6-0.69-0.6-0.6-0.6-0.5-0.5-0.5-0.5-0.5-0.5-0.5 , 여기서 d: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7.2.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 ㏈ 미만으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7.2.1 또는 7.2.2에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8.1 평가 7.2에서 구한 대상 소음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8.2 측정자료의 기록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10.3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서식 5]에 의하여 기록하며,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수기제외)를 첨부한다.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357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의 역할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11.]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215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1409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179

공동주택의 범위_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다.(법령의 현행 여부는 방문자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아래의 사항은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자 변 : 주지할 사항은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으로 이관 되었습니다.(2016.8.1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작성자 변 : 공동부령이라함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231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_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2014.2.3.일 시행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강화한 조치인데, 그 이후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당초 1년 간 한시적 시행 후 개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음) 본 기준을 검토할 때, 유념할 사항은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음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른 점을 본 산정기준에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소음기준 초과 시 배상산정 방법이 상세하게 명문화 한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소음기준은 "규칙"을, 배상액은 "기준"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액의 수준 고려 요소 :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2종 소음도 중복발생여부, 주야간 모두 초과 여부, 소음발생자 먼저 입주여부, 측정비용층간소음 수인한도 구분 및 기준 :1분 평균 소음도(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근거자료의 종류 : 측정결과, 소음고충일지 등  

관리자 작성일: 2017-03-05 조회:19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_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규칙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령의 최초 접근은 본 규칙부터 검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본 규칙의 특징은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위반 시 피해 배상액 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고한 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에서 주지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한하여 적용함층간소음의 범위: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다만,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층간소음의 소음도 유형과 기준은 소음의 종류와 발생 시간대에 따라 다름층간소음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승인 시점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직접충격소음 기준 차등(+5dBA)적용층간소음 측정 방법:소음⋅진동 관리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측정한 등가소음도는 가장 높은 값으로 함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기준 초과로 간주 참고할 사항(타 법령관계) 세대 상하간, 옆세대간, 대각선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주택법)공동주택의 범위배상액 수준 :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참고  

관리자 작성일: 2017-03-05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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