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층간소음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제57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ㅇ회(☞ 단지 사정에 따라 주 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제5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대전광역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