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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0. 요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환경시험검사법)을 이행하는 소음진동분야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대상 기기이어야 하며,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2). 부속기기는 측정시 마이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풍망, 방수장치 등과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2). 부속기기는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1. 정도검사 관련 법령

2. 법령 발취(요약)

본 발취 내용은 상기 “1. 정도검사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중 정도검사 관련 부분에 대해 2023년 10월에 요약한 것으로서, 연람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1. 법령”은 국가 법령정보와 링크되어 있어 현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 7. 13.,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1. 8. 17.>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소음ㆍ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방풍망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정도검사는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2. 정도검사는 구조 확인과 성능 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측정기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그 결과값을 검사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검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측정기기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수수료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별표 1] 소음진동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 적용범위

이 장치는 환경소음평가(시험)에 사용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에 적용한다.

(1) 소음계 등급의 구분 :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측정주파수 범위와 같은 중앙값에 대한 허용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2의 성능허용 한도 값은 클래스 1보다 크다.

(2) 부속기기 : 측정시 마이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풍망, 방수장치 등과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1. 적용범위

이 장치는 환경 진동 평가(시험)에 사용하는 진동레벨계에 적용한다.

(1) 부속기기 :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_ 총칙(소음) 2019 _ Introduction(Noise) ES 03300.b

3.2 부속장치

3.2.1 방풍망(windscreen)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2.2 삼각대(tripod)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2.3 표준음 발생기(pistonphone, calibrator)

소음계의 측정감도를 교정하는 기기로서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압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음의 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