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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임차임대

일반

고객 신청으로 더줌(주)가 보유한 형식승인 1등급(정밀급) 또는 2등급(보통급)의 소음측정기를 임대하는 서비스로서 임차인 장비와 함께 측정 및 비교분석으로 임차인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고, 복수 지점 동시 측정으로 소음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

공사장소음, 층간소음 등 장기간 측정이 필요한 경우, 측정대행과 측정기 임차 서비스 병행으로 장기 측정 후 분석/평가의 효과발휘 가능

정도검사품으로  정도검사기록부 사본 제공, 교정기에 의한 정확성 확보 가능

임대장비_NL-52

임차용 소음측정기

  • 저주파소음, 사업장소음, 공사장소음, 공장소음, 층간소음, 도로/철도 소음, 풍력발전기 소음  등 환경소음 측정에 적합
  • 최고소음도(LAmax) , 등가소음도(LAeq), 저주파소음(12.5Hz~100Hz) 등을 2개월간 연속  측정 및 동시녹음 가능
  • 국내 및 국제 표준인 “KS C IEC 61672-1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 규격 Class1 또는 Class2”의 규격적용
  • 정도검사 합격품(형식승인 완료, 정도검사 완료)
  • 측정환경 및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기 설정 후 출고
  • 측정결과 분석/보고서작성 등의 의뢰는 측정 전에 협의함 

활용방안

  • 임차인 장비와 통합 녹음 및 측정으로 기존 수집된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
  • 정도(정확성) 비교 및 측정 후 보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보정 전 측정결과 + 보정)
  • 공인(형식승인)측정장비의 측정결과가 필요한 경우
  • 단기간 소음측정대행결과와 연계한 장기간 임대측정 결과의 정도 및 신뢰성을 유지

신청방법

소음측정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경로(채널)를 이용하여 상담과 협의 후 대금지불(계좌이체)과 임차용 소음측정기 배송

  • 홈페이지:고객센터/Q&A
  • 이메일:odell@thezoomco.com
  • 전화:042-863-0100

주의사항

임차용 측정기는 높은 수준의 안정도가 요구되는 정밀기기이기에 다음과 같이 취급에 주의요함.(공인측정기 취급 요령)

  • 전기적/물리적 충격을 피함(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전기적/물리적 파손 및 기능/정도 상실시, 임차인 배상)
  • 실내에서 사용하되, 습도가 높은 주방 및 화장실은 피함
  • 측정기 정도 확인을 위하여 더줌(주)는 배송 전 교정 및 회송 후 교정을 실시하여 측정기 정도 변화를 분석
  • 인편에 의한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충격완충재 충전 및 포장배송

 

측정의 객관성 확보와  측정기 손망실에 따르는 책임소재 파악을 위하여 더줌(주)와 임차인은 다음 항목에 대해 사진 촬영 및 공유

  • 더줌(주):측정기 외관, 측정동작 화면, 교정실황, 배송 포장/박스 이미지(사진)를 발송시 및 수령시 전달
  • 임차인 : 배송 포장/박스, 측정기 외관, 측정동작 화면 이미지(사진)를 수령시 및 발송시 전달
  • 이같은 이미지(사진)는 측정결과 신뢰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