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0. 요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환경시험검사법)을 이행하는 소음진동분야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대상 기기이어야 하며,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2). 부속기기는 측정시 마이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풍망, 방수장치 등과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2). 부속기기는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1. 정도검사 관련 법령
2. 법령 발취(요약)
본 발취 내용은 상기 “1. 정도검사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중 정도검사 관련 부분에 대해 2023년 10월에 요약한 것으로서, 연람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1. 법령”은 국가 법령정보와 링크되어 있어 현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2021. 8.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 7. 13.,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1. 8. 17.>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소음ㆍ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방풍망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 정도검사는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 정도검사는 구조 확인과 성능 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측정기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그 결과값을 검사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검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수수료
비고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별표 1] 소음진동측정기기 구조ㆍ성능 세부기준(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 적용범위
이 장치는 환경소음평가(시험)에 사용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에 적용한다.
(1) 소음계 등급의 구분 :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측정주파수 범위와 같은 중앙값에 대한 허용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2의 성능허용 한도 값은 클래스 1보다 크다.
(2) 부속기기 : 측정시 마이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풍망, 방수장치 등과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 적용범위
이 장치는 환경 진동 평가(시험)에 사용하는 진동레벨계에 적용한다.
(1) 부속기기 : 측정값을 기록, 출력할 수 있는 레벨레코더에 적용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_ 총칙(소음) 2019 _ Introduction(Noise) ES 03300.b
3.2 부속장치
3.2.1 방풍망(windscreen)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2.2 삼각대(tripod)
마이크로폰을 소음계와 분리시켜 소음을 측정할 때 마이크로폰의 지지장치로 사용하거나 소음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2.3 표준음 발생기(pistonphone, calibrator)
소음계의 측정감도를 교정하는 기기로서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압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음의 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